2024.05.02 (목)

  • 맑음속초19.0℃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2℃
  • 구름조금대관령19.4℃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1℃
  • 구름조금울산18.0℃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3.0℃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2.1℃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1.7℃
  • 구름조금부여22.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7℃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5℃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조금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2.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0.5℃
  • 구름조금22.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통과
○ 道에 공모사업의 실질적 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
○ 道가 참여하는 공모사업, 경기도정의 정책 방향 반영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240418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제도적 근거 부재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모사업 파악과 우선순위 선정, 도비 편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면한 공모사업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정 비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기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