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7.7℃
  • 맑음22.3℃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9.3℃
  • 구름조금대구22.7℃
  • 맑음전주18.9℃
  • 구름조금울산14.8℃
  • 구름조금창원15.0℃
  • 구름조금광주19.7℃
  • 구름많음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6℃
  • 구름조금완도17.4℃
  • 맑음고창16.0℃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4℃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5.8℃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1℃
  • 맑음19.4℃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조금고흥15.4℃
  • 구름조금의령군18.8℃
  • 맑음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1℃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20.5℃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심각
○ 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온통 뒤덮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제거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하며 현재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 식물 등 1속 37종이 지정되어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