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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년 2월 개정된 ‘전통시장법’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하도록 하여,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무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7개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취급이 가능해지며,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9.7% 수준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화재공제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류기준 의원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이 더욱더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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