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1.1℃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6.6℃
  • 흐림안동6.4℃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0.0℃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12.9℃
  • 맑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1.8℃
  • 박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조금통영10.2℃
  • 박무목포13.2℃
  • 구름조금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조금완도13.4℃
  • 흐림고창10.1℃
  • 구름조금순천8.6℃
  • 박무홍성(예)10.8℃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1℃
  • 맑음10.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0.9℃
  • 구름조금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3℃
  • 구름조금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7.2℃
  • 구름조금광양시9.8℃
  • 구름조금진도군11.4℃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0℃
  • 흐림청송군4.5℃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7.2℃
  • 구름조금거제11.1℃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류기준 전남도의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시름 덜어주려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류기준 전남도의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시름 덜어주려 나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가능한 조례 대표발의

240418 류기준 의원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년 2월 개정된 ‘전통시장법’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하도록 하여,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무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7개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취급이 가능해지며,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9.7% 수준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화재공제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류기준 의원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이 더욱더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