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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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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안군,“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군민”

신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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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 강사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 침해 피해 사례,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 교육은 섬마을인권센터, 친환경농업과, 해양자원과, 천일염지원과, 읍․면과의 협업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그들도 우리 군민이다”라며,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민들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문제를 제보받는다. 제보는 섬마을인권센터(240-6137)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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