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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더코리아-전남] 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하며, 주민 스스로 문화를 창작하며 향유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생활문화 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생활문화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전문 예술가’를 포함해 전문·비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전 도민이 생활문화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다채로운 생활문화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태 의원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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