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철원21.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3.1℃
  • 구름조금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3℃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조금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1℃
  • 구름조금인제22.5℃
  • 구름조금홍천22.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5.0℃
  • 맑음22.8℃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4.3℃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여수시,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시,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보험 품목 일정에 따라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에 신청…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잦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대상 품목에 대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동상해와 햇볕데임(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 ‘농작물 재해보험료’ 9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73개 품목이며, 가입대상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가입 품목과 가입 일정이 상이하므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방문 및 문의 후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했더라도 농작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신청 후 현 지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보험가입 금액(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1-659-4418)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