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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을 기록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제도 시행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제 계절관리제’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매년 동절기 시행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며, 주요 조치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운영 ▲공사장·사업장 관리 강화 및 불법소각 집중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처리지원 등이 있다.
시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및 대기오염에 대한 운전자 인식확산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대비 70% 감소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37건을 부과했으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노면청소 강화를 통해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했다.
그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3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03곳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소각 점검·단속 350건을 진행했으며, 농경지 146헥타르(ha)에 대한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파쇄 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불법소각을 예방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했다.
앞서 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평년기온 상승과 경제 회복에 따른 산업활동 증가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대비 강수량 증가, 동풍의 영향 등 기상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각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시책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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