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10.3℃
  • 구름많음13.4℃
  • 구름조금철원12.0℃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조금파주12.2℃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1.9℃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3.5℃
  • 구름많음원주15.0℃
  • 흐림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12.0℃
  • 흐림영월12.7℃
  • 구름많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0.3℃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2.0℃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0.4℃
  • 흐림대구11.8℃
  • 흐림전주12.3℃
  • 흐림울산12.9℃
  • 흐림창원16.0℃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2.2℃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홍성(예)10.7℃
  • 구름많음13.1℃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6.0℃
  • 구름많음이천14.1℃
  • 흐림인제11.7℃
  • 구름많음홍천13.6℃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3.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0.7℃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2.2℃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1.3℃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2.4℃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10.7℃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6℃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울산시-울산경찰청,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울산시-울산경찰청,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16일,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단속실시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상습 체납차량 적발해 경각심 제고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1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와 구군 20명, 울산경찰청(경찰기동대, 북부경찰서 등) 35명 등 총 5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2회 이상) 및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총 18대(체납액 1,169만 3,000원)의 체납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80만 3,000원을 납부(가상계좌)하였고, 차량 강제견인 1대(576만 9,000원), 납부계획서 제출 4대(322만 9,000원), 번호판 영치예고 11대(189만 2,000원) 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