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22.0℃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3℃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1.0℃
  • 흐림충주20.9℃
  • 흐림서산19.1℃
  • 흐림울진14.9℃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1.7℃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8℃
  • 구름많음대구22.3℃
  • 연무전주17.2℃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조금창원21.4℃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7℃
  • 흐림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20.0℃
  • 흐림20.3℃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22.6℃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보은19.3℃
  • 구름많음천안21.1℃
  • 흐림보령17.1℃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9.2℃
  • 흐림20.5℃
  • 흐림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9.1℃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1℃
  • 구름많음영천22.1℃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2.3℃
  • 구름많음산청22.4℃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센터 점검 규정 신설’…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센터 점검 규정 신설’…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센터 점검 규정’ 신설
○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와 관리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240417 윤태길 의원,

 

[더코리아-경기]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1년에 2회 점검하여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되었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위 법령(「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의 안전 및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와 관리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