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0.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0.4℃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16.8℃
  • 흐림군산14.2℃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0.7℃
  • 구름조금광주21.1℃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1.3℃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19.4℃
  • 흐림20.0℃
  • 흐림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1.9℃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3℃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4℃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9.9℃
  • 흐림20.1℃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1.5℃
  • 구름조금장흥21.0℃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조금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원화된 집수리 지원사업(단독주택ㆍ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원화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240417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재해와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