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8.2℃
  • 구름많음9.5℃
  • 흐림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2.1℃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10.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2℃
  • 흐림동해10.8℃
  • 구름많음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5.3℃
  • 박무울릉도12.5℃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8℃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3℃
  • 박무울산13.2℃
  • 구름많음창원15.0℃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1℃
  • 박무목포14.3℃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2.4℃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4.6℃
  • 박무홍성(예)14.3℃
  • 구름많음13.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7℃
  • 구름조금인제7.0℃
  • 구름많음홍천10.4℃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4.0℃
  • 맑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5.2℃
  • 맑음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흐림14.9℃
기상청 제공
박문옥 전남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문옥 전남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발의

image01.pn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법으로 정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및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시야 폭이 좁아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달리 규정되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