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형공사 기본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주민 만족도 증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글로벌베스트브랜드대상’..김성완&김종숙,봄향만신..종교부문 대상 확정
- 2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3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6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7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8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9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10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