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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월 집중 단속 실시, 위반 시 운행정지·과징금 등 처분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순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에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통행불편.소음.공해 등의 민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오전 0시~오전 4시 사이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 33건을 적발하여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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