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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특강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수질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는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맡아 ▲중대산업재해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안전·보건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법정의무 이행사항 등 교육을 실시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중대재해의 주요 내용 및 사고사례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의무 이행사항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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