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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집중 신고 분야, 도로·시설물 파손 등 신고 …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은 제외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나 앱 또는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휴대폰 인증을 하면 별도의 가입 없이 비회원도 손쉽게 생활 속 위험 요인 및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우수신고자 20명, 다수 신고자 57명 총 77명을 선정해 최대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분야는 ▲계절별 집중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공사장 위험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 안전·환경 요인이며,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또는 불법광고물, 쓰레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한해 안전신문고에는 총 52만 9,909건이 신고 됐는데, 이는 전년도(40만 3,222건) 대비 31.41%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35만 3,619건)가 전체 신고의 66.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 신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절별 집중 신고 분야를 홍보하고 우수 신고 후보로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도 안전 신고 포상제 심사 결과, 상반기에는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파손 신고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사례가 우수신고로 선정(15만 원)됐으며, 하반기에는 교회 십자가탑 낙상 우려 신고로 도보 및 재물 안전에 기여한 사례가 최우수 신고로 선정(20만 원)된 바 있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을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인천시 재난을 예방하는 큰 자산”이라며 “안전신고 포상제도로 안전신고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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