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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 지방세 집중적인 징수활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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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체납 지방세 집중적인 징수활동 나선다

-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검토 후 압류 추진 -
-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 부담 경감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누적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자체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기계장비,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취득한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의 부과내역과 체납자 소유 부동산 정보를 검토해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의뢰한 금융정보를 토대로 공탁금, 예금계좌, 보험금 등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압류 및 추심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같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재산 압류등재 시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납세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보장성보험 환급금, 개인별 예금잔액, 급여채권 등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 재원인 만큼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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