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0.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0.4℃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16.8℃
  • 흐림군산14.2℃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0.7℃
  • 구름조금광주21.1℃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1.3℃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19.4℃
  • 흐림20.0℃
  • 흐림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1.9℃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3℃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4℃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9.9℃
  • 흐림20.1℃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1.5℃
  • 구름조금장흥21.0℃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조금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 조선업 신규취업자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올 한해 20명 모집·지원…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차 접수

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추진(일자리창출과).jpg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회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9월 21일 ~ 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경남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이다.

 

올 한해 총 20명을 모집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055-225-3328)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