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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6일간 위법·부당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 접수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6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제보 사항을 감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시민참여 → 시민제보) ▲ 이메일(jej6149@korea.kr) ▲ 방문 및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의회사무처 2층 의사입법담당관) ▲ 팩스(044-300-7219)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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