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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지난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의창구지회 임원진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내, 전세사기예방,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위반사례 공유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은 “전세사기예방의 시작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중개업소가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장환 의창구지회 지회장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회원들의 교육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창구는 오는 5월 2일 늘푸른전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의창구지회 회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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