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흐림속초15.0℃
  • 흐림15.9℃
  • 구름많음철원11.8℃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15.9℃
  • 황사백령도11.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6℃
  • 흐림동해18.7℃
  • 박무서울14.1℃
  • 흐림인천12.2℃
  • 흐림원주16.4℃
  • 비울릉도16.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5.3℃
  • 비청주15.1℃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6.2℃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2℃
  • 비포항20.8℃
  • 흐림군산15.3℃
  • 비대구18.4℃
  • 비전주17.6℃
  • 비울산18.9℃
  • 비창원18.0℃
  • 비광주17.3℃
  • 비부산18.7℃
  • 흐림통영17.8℃
  • 비목포17.0℃
  • 비여수17.0℃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3.8℃
  • 흐림13.7℃
  • 비제주18.2℃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6.5℃
  • 흐림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6.2℃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0℃
  • 흐림16.1℃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3℃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7.7℃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7.8℃
  • 흐림19.0℃
기상청 제공
송파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올해부터 분할납부도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송파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올해부터 분할납부도 가능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시행
서 구청장,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위해 쓰이도록 최선 다할 것

구청 전경.jpg
▲송파구청 전경

[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신고‧납부는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송파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마다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