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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이웃 발굴․신고해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만 원의 포상급 지급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발굴해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고한 위기대상자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의 복지도움>이웃도움요청에 대상 가구를 ‘도움 요청’ 등록하면 발굴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상담 후 서비스를 지원·연계하게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발굴 시민에게는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단절, 소통의 부재로 위기 상황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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