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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광명시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21건, 3천600만 원을 체납하고 해산 간주된 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A씨가 거주하는 경상남도 창원에 찾아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A씨는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약속해 체납처분을 보류했다.
#사례2=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며 2021년부터 재산세 등 700만 원을 체납한 B씨는 부동산 등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을 핑계로 납부를 회피해 왔다. 광명시 체납관리팀이 거주지에 방문해 가택수색을 고지 후 진행하자 즉시 300만 원 납부 후 분납계획서를 작성했다.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폐업한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며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경상남도 창원을 시작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활동 6회 추진해 체납액 현장 징수 1천300만 원, 명품 가방 등 물품 6점 압류, 분할납부 이행약속 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숨은 재산을 샅샅이 찾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을 계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할 예정이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중이면서도 관외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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