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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작년 교육급여 바우처 놓쳤다면 현장접수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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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교육청, 작년 교육급여 바우처 놓쳤다면 현장접수를 이용하세요

◆ 4.12.(금) 까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접수 운영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
-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동시 실시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달 12일(금)까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작년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교육급여 만 14세 이상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이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2023학년도 기준인 초등학생 41.5만원, 중학생 58.9만원, 고등학생 65.4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서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접수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으로 4월 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진행된다. 단, 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현장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한명 한명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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