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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어르신 요양시설 인권지킴이·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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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동구, 어르신 요양시설 인권지킴이·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 노인학대예방 위해 인권지킴이 월 1회 파견, 노인·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및 입소자 애로사항 청취
- 관내 요양시설 8곳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완료, 3월부터 적정 설치 여부 및 운영 실태 점검 중

어르신 요양시설(1) 인권지킴이 위촉.jpeg

 

[더코리아-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8곳에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인권지킴이를 파견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하고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인권지킴이들은 앞으로 월 1회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애로사항 청취, 인권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성동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모든 요양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적정 설치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장소·130만 이상 화소·영상정보 60일 보관)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중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와 더불어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노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어르신 요양시설(2) cctv 점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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