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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4월 8일까지 주택공시가격(안)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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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악구, 4월 8일까지 주택공시가격(안) 열람하세요!

-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사진1. 관악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9,554호, 공동주택 100,804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구에서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결정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주택가격을 미리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직접 등록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동주민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경우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공시가격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1899-5130) 또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879-5451∼54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을 열람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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