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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두터운 안전망으로 교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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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교육청,「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두터운 안전망으로 교원 보호 강화

(3. 27. 추가보도자료) 충북교육청,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두터운 안전망으로 교원 보호 강화 사진 2.jpg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시행(’24.3.28.)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 탄탄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개정된「교원지위법」시행(’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교육감이 직접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한다.

 

 

 아동학대 사안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통한 교원 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명시하였다.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사안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도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시․군․구 또는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다.

7건 가운데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혐의없음’ 조치를 받아 교육감 의견을 통해 정당한 교육 활동임을 입증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더 두텁게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핵심은 충북교육청의 소속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 초기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보호공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에 대한 손해 배상 ▲피해 보전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법률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먼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억원(판결 전 지출 된 비용 및 배상 포함) 한도로 보상한다.

교원이 피소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소송에 수반되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사고당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 내용으로 신설하여 소송 제기 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법률자문료를 330만원 범위 내에서 선지급하여 사안 초기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난입․난동․부당한 보상 강요 등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도 보장내용에 신설하였다.

 

 

 전국 최초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 확대 운영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하여 확대 운영한다.

신속하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교육활동보호를 지원하는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은 충북 모든 교사가 사용하는 소통메신저에서 한번 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에 접수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신속하게 연락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지원을 돕는다.

또한, 전국단위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및 법률 안내,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충북의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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