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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농촌 공간계획이 부재하여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소멸 위기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우리도 11개 시군 농촌 공간인 읍·면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①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②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③농식품부-시군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을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 농촌특화지구(7개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히, 농촌특화 지구중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이 모여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예산 318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반주현 농업정책과장은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의 농촌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귀농귀촌과 도시농부사업 등으로 농촌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공간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주거 여건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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