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9.2℃
  • 구름조금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0.5℃
  • 흐림원주20.0℃
  • 박무울릉도14.7℃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8℃
  • 흐림울진14.4℃
  • 비청주19.5℃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7℃
  • 흐림상주14.1℃
  • 비포항15.1℃
  • 흐림군산19.3℃
  • 비대구14.4℃
  • 흐림전주20.6℃
  • 비울산13.8℃
  • 비창원14.6℃
  • 비광주16.2℃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3℃
  • 비목포17.0℃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9.8℃
  • 흐림18.3℃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8.7℃
  • 흐림양평19.8℃
  • 흐림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18.0℃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20.4℃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5.7℃
  • 흐림18.2℃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7℃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1℃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신안소방서, 건축공사장 용접불티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안소방서, 건축공사장 용접불티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image03.png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기호

[더코리아-전남 신안]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건축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공사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당국이 만든 제도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을 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건축공사장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재산피해 예방, 환경오염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