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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북구] 울산 북구는 방제사업과 이동 특별단속 추진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북구는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고사목 벌채·훈증·파쇄와 예방 나무주사 등의 방제사업을 추진중이다.
북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70억원을 투입해 책임방제구역 12개 지구 43,254 그루에 대한 소나무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2명을 투입해 피해지 내 나무주사를 통한 직접 방제도 병행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사전에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 12구역에 대한 방제전략을 수립해 방제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번에 단목 벌채(피해목 골라베기) 위주의 방제사업과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서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무단 이동이 적발됐을 때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발생하는 치명적 산림병해충으로, 치료약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모두 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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