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6℃
  • 흐림15.1℃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5.9℃
  • 비광주18.4℃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6.1℃
  • 비목포16.5℃
  • 비여수16.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4.6℃
  • 흐림15.0℃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6.3℃
  • 흐림강화16.1℃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정선군10.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9℃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6℃
  • 흐림16.0℃
기상청 제공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연말까지…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2.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png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는 군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