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5℃
  • 흐림15.3℃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7.0℃
  • 흐림울릉도15.0℃
  • 흐림수원18.0℃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8.0℃
  • 비대구13.5℃
  • 흐림전주19.2℃
  • 비울산14.1℃
  • 비창원14.4℃
  • 비광주15.5℃
  • 비부산14.1℃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6.1℃
  • 비여수15.0℃
  • 비흑산도14.0℃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6.5℃
  • 흐림순천14.7℃
  • 흐림홍성(예)17.0℃
  • 흐림17.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5℃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5.0℃
  • 흐림17.9℃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4.4℃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4℃
  • 흐림14.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도 특사경, 2월 26일~3월8일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더코리아-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용 판넬_어린이 선호식품(1).jpg

 

브리핑용 판넬_어린이 선호식품(2).jpg

 

브리핑용 판넬_어린이 선호식품(3).jpg

 

브리핑용 판넬_어린이 선호식품(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