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97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33명(7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이날부터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www.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같은 날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67명)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도의원(46명),▲시장·군수(15명) |
※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182명) ▲공주의료원 원장, ▲서산의료원 원장, ▲홍성의료원 원장, ▲충남연구원 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시․군의원(174명) |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드래곤즈, ‘어린이날 대축제’ K리그2 2024 10라운드 경남과 대격돌!
- 2명품 연기 주호성!! 세대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연극<듀오>5월16일 개막!!
- 3한음저협, 첫 공식 마스코트 공개
- 4코리아합창제 개최... 합창 하모니 창원특례시에 울려퍼져
- 5‘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2024 코리아시즌’ 개막
- 6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화제 ‘2024 LA WEBFEST’ ‘신의선택’ 베스트 감독상 수상
- 7이천시 신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자기 축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8김경희 이천시장, 스승의 날 맞아“우수교사”표창
- 9이천시, 투자유치협력관 신설로 투자유치 활동 박차
- 10이천시 증포동(어머니)자율방범대, 야간합동순찰 전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