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1℃
  • 맑음12.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4.3℃
  • 박무울산14.5℃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7.1℃
  • 박무부산16.0℃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4.4℃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6℃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4℃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5℃
  • 맑음13.6℃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2.0℃
  • 구름조금해남10.4℃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7.1℃
  • 구름조금진도군10.7℃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5.2℃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5.6℃
  • 맑음13.8℃
기상청 제공
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 총 21억 투입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90% 지원
- 4월16일까지 접수…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21억원을 투입,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16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6월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문의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보전과(062-613-41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4·5종에 부착비용(90%)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신청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약 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