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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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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 참석기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계 부처별 역할 >

▸국토부 :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전수 조사(∼3.29),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 추진

*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

 

▸고용부 :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 추진

* ➊’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➋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➌신고접수 사업장, ➍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➎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경찰청 :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 돌입(3.14∼),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 이 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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