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4.7℃
  • 흐림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4.9℃
  • 흐림파주13.2℃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구름많음동해12.4℃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7.0℃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5.9℃
  • 비광주15.8℃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8.3℃
  • 천둥번개서귀포19.9℃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6.4℃
  • 흐림17.4℃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5.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전국 광역시 최초!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전국 광역시 최초!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기대

★ [전경사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1).jpg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올해부터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28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하 시민협치진흥원)이 밝혔다.

 

시민협치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다자녀가정 자녀들은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이다.

 

그동안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여러 곳 있었으나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를 지원하는 광역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광주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조건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 원장은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