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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장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이달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이후 추가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중이다. 이를 통해 각종 재해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총 1,790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익산시 소유의 모든 건물에 공제에 가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했다"며 "익산시가 선진행정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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