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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정당현수막 철거..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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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녹색정의당 정당현수막 철거.. 공직선거법 위반

양부남, “허위사실 유포는 그만, 정책선거로 유권자에 선택받는 선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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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시당)이 ‘서구을’ 주요 도로변에 걸었던 정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됐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온 녹색정의당의 이런 행태에 정책승부를 기대했던 유권자의 바램은 ‘온데간데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서구 도로변에 걸었던 2종의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의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지난 26일 철거를 지시했다고 한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1,000억 전세사기 변호인 국회입성 반대’와 ‘검사특활비 유용 의혹 후보 공천 민주당 규탄’이라고 적힌 정당현수막을 서구 풍금사거리 등의 도로변에 게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자 양부남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규정하고 서구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양부남후보 선대본은 현수막 내용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인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변호를 맡은 사실이 있지만 변호 도중, 범죄의 중요성이 심각하여 사임했다”며 “사임 전, 전세사기의 액수는 1,000억이 아니라 283억”이라고 밝혔다. 마치 1,000억 전세사기범을 옹호한 것처럼 유권자가 인식하도록 유도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검사특활비 유용의혹 후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유용’과 ‘전용’의 사전적 의미상 큰 차이점을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모를리 없다면서 정치의 선을 넘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 검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연말 검사특활비 기사를 보도하면서 ‘전용’의혹을 기사화한 바 있다. ‘전용’은 예산항목을 달리 사용한 행정행위라면, ‘유용’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범죄행위다.

 

이 밖에도 서구을에 출마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해 양부남 후보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논평’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밝혀져 선관위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녹색정의당 광주시당과 강은미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양부남 후보 선대본은 이 시간 이후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양부남 후보는 “녹색정의당이 정책 정당답게 허위사실 유포는 그만하고, 정책선거로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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