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7.5℃
  • 비13.9℃
  • 흐림철원12.8℃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4.0℃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동해18.1℃
  • 비서울13.6℃
  • 비인천12.9℃
  • 흐림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수원14.1℃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7.5℃
  • 비청주14.5℃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6℃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8℃
  • 흐림대구18.5℃
  • 구름많음전주15.3℃
  • 흐림울산18.7℃
  • 흐림창원17.6℃
  • 흐림광주15.5℃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5.1℃
  • 구름많음여수16.4℃
  • 구름조금흑산도14.0℃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3.6℃
  • 비홍성(예)13.8℃
  • 흐림13.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6.4℃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2℃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흐림13.4℃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4.0℃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8.4℃
  • 흐림거창15.0℃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5.7℃
  • 흐림거제16.7℃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최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인 보장 필요”

image01.pn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지난 2023년 12월,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치료 중심의 정신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OECD 1위의 자살률을 향후 10년 내 5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목포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목포시 자살 건수는 총 61건으로 우려스러운 가슴 아픈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국가까지 전면에 나설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 목포시는 정신건강 복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개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조달에 대한 확실한 보장마저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최지선 의원은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전하며 “정신건강증진 사업 이외에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목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정신 관련 시정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학생자살률마저 급격히 증대되는 현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할 인력들의 인건비를 국·도비가 확보되었음에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불안전한 고용구조들을 다시 원점에서 잘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찾아서 챙기는 등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