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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신뢰성 확보
[더코리아-대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서부교육지원청은 25일 개최했고, 동부교육지원청은 28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선정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고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원, 학부모, 교수, 경찰공무원, 변호사,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부 31명, 서부 31명으로 총 62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전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다변화 및 증가 시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 운영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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