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12.9℃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2.7℃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조금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조금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6.4℃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포항17.0℃
  • 흐림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6.1℃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조금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7.2℃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3.5℃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7.7℃
  • 구름조금인제20.4℃
  • 구름조금홍천28.1℃
  • 흐림태백18.6℃
  • 구름조금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5.9℃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8℃
  • 구름많음거창26.2℃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temp_1711352055884.2127612522.jpe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위탁기간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해 힘썼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