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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예고 대상자 소유 체납 차량 3,700여대, 체납액 21억 원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3,700여 대, 체납액은 21억 원이다.
익산시는 이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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