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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24.03.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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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
    -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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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321()부터 520()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방문우편*, 인터넷**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집중신고 대상 >

     

     

     

    ????「약사법47조제2, 의료기기법13조제3, 의료법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제공하는 행위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행위

    구 분

    유형 및 사례

    금전,

    물품·

    향응 등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기준 초과 및 미해당)

    편익,

    노무 등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수사의뢰하여관계기관과의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책임감면을 적극 적용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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