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19.0℃
  • 흐림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6.8℃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8.0℃
  • 흐림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20.5℃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16.1℃
  • 흐림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7.5℃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7.7℃
  • 흐림여수17.4℃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7.1℃
  • 흐림18.3℃
  • 비제주20.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인제14.2℃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7.6℃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7.2℃
  • 흐림19.6℃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3℃
  • 흐림18.3℃
기상청 제공
류기준 전남도의원, 도 50억ㆍ민간 10억 이상 공모사업 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류기준 전남도의원, 도 50억ㆍ민간 10억 이상 공모사업 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20일,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320 류기준 의원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 대표 발의1.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이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시 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50억원 이상,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10억원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전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책 공모사업은 목적과 달리 국가부담 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는 오롯이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동안 전남도에서 추진되어 온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공모에 응하여 선정되면 지방비 부담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예산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류기준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전남도와 도의회가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