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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19일부터 열람하세요~

기사입력 2024.03.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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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개별주택가격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의견제출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조사와 위원회 심의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 예정
    - 전성수 서초구청장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적극 참여 부탁”

    사진자료(서초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열람을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초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초구는 제출된 의견서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02-2155-6558~6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택가격은 이후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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