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8℃
  • 비16.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8℃
  • 비서울16.9℃
  • 비인천14.6℃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2℃
  • 비수원16.6℃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6.4℃
  • 구름많음울진22.2℃
  • 비청주19.4℃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2.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22.4℃
  • 비전주18.6℃
  • 흐림울산20.6℃
  • 흐림창원20.3℃
  • 비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9.1℃
  • 흐림통영20.2℃
  • 비목포17.8℃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5.6℃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7.7℃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2℃
  • 흐림17.6℃
  • 비제주20.9℃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2℃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9.5℃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18.8℃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3℃
  • 흐림17.9℃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8.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 타임오프 위반자 파면 20명‧해임 14명, 급여 1인 평균 2,600만 원 환수
- 타임오프 대상자 311명 전원 출근 기록 확인, 규정위반혐의대상자 187명 대상 사실 확인
- 중징계 34명 외 규정 위반자도 관련 법령‧규정 따라 조사 후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문책
- 위법 무관용 원칙 대응, 부정적 관행 뿌리 뽑아 시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더코리아-서울]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번

처분일자

(위원회 개최일기준)

인 원

비 고

1

2023.12.22.

1(파면 1)

감사실 제보자 先 처분

2

2023.12.27.

1(해임 1)

2023년 정년퇴직자 先 처분

3

2024.03.05.

9(파면 9)

1차 처분 대상

4

2024.03.13.

8(파면 8)

2차 처분 대상

5

2024.03.15.

15(파면2, 해임 13)

3차 처분 대상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