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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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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동구-전경.JPG

 

[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구청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6만7천777필지에 대한 열람을 시작한다.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https://dong.daegu.kr/main.do)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과(Tel.053-662-3054~3058, Fax 053-662-3059)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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