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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대구 지자체 최초 자녀 보육특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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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대구 지자체 최초 자녀 보육특별휴가 신설

[더코리아-대구 서구]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자녀 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녀 보육휴가는 대구시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자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줄 계획이다.

 

서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연·단축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서구의 한 직원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등· 하원때와 아이가 아파서 병원갈 때 연차 대부분을 쓰는데 보육휴가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기대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육아부담을 더이상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조직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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