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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내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의왕시청 세정과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의견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의왕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를 4월 24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위한 사전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3715)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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