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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특광역시 중 최저

기사입력 2024.03.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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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3만 3,000원 지난해 대비 5.8% 증가, 울산은 0.3%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

    [더코리아-울산] 울산지역은 초·중·고교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가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2022년과 비교해 전체 학생과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2022년 41만 원에서 5.8% 증가했다.

     

    울산은 36만 8,000원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고, 서울(62만 8,000원), 세종(46만 5,000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22년 울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증가율이 0.3%에 그쳤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 3,000원으로 2022년 52만 4,000원에서 5.5% 증가했다. 울산은 47만 1,000원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서울(74만 1,000원), 대구(57만 2,000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22년 울산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8,000원으로 증가율은 0.64%에 그쳤다.

     

    울산교육청은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자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과 맞춤형 예술체험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학교와 작은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도 지원해 왔다.

     

    듣기 중심의 울산형 초등영어인 ‘다듣영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영어를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자기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규수업 전후로 학생들이 양질의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2023년 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전체 학생

    사교육 참여 학생

    2022

    2023

    2022

    2023

    평균

    41.0

    43.4

    52.4

    55.3

    서울

    59.6

    62.8

    70.7

    74.1

    부산

    39.5

    43.4

    50.2

    54.2

    대구

    43.7

    45.9

    54.7

    57.2

    인천

    38.6

    42.4

    49.5

    54.9

    광주

    35.6

    39.6

    47.5

    51.9

    대전

    38.9

    41.0

    50.0

    52.6

    울산

    36.7

    36.8

    46.8

    47.1

    세종

    41.8

    46.5

    51.9

    55.4

    경기

    44.6

    46.9

    54.3

    57.3

    강원

    29.6

    32.4

    42.1

    44.7

    충북

    31.8

    32.1

    43.4

    44.6

    충남

    29.2

    30.8

    42.4

    43.8

    전북

    29.6

    30.2

    41.8

    43.3

    전남

    26.1

    27.9

    38.7

    41.5

    경북

    29.4

    31.5

    40.5

    42.7

    경남

    31.1

    32.4

    41.3

    43.2

    제주

    31.4

    34.5

    42.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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